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1.2℃
  • 구름많음서울 9.5℃
  • 맑음대전 12.3℃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11.3℃
  • 맑음금산 12.3℃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김의겸 의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전 살며 '계속 농사짓겠다' 경북 청도 농지 취득"

"농지법은 비자경농 농지 소유 자체를 제한" 판결하고도 본인은 농지법 위반?
김의겸 의원 "법관 시절 강조해 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스스로 무너뜨려…인사청문회에서 면밀히 따져볼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해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54·연수원 25기)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답) 1,243m²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정정미 후보자는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지법 부장판사 때 경북 청도 농지 1,243m²취득…'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 종사' 기재

정정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6일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m², 691m²등 총 1,243m²면적의 토지를 2,800여만원에 취득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제6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의겸 의원이 정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관청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향후 영농여부'에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 부분에만 체크되어 있었다. 즉 정 후보자 자신의 노동력으로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짓겠다며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북 청도와는 자동차로 2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거리다.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다.

■ 농지 취득 10일 뒤 '농지사용대차계약' 체결...같은 해 "농지법은 비자경농 농지 소유 자체 제한" 판결

이것만으로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지 10일 뒤인 5월 16일 갑자기 이 농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매개로 후보자로부터 농지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정 후보자의 부친이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처럼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의겸 의원실에서 농림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만약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경영할 것처럼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에, 그 후에 임대를 하다 적발이 됐다면 농지법 제57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지법 제5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농지법 위반과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문에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물론, 농지법의 농지 소유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핵심조항들을 다 다뤘다.

그러면서 농지법에 대해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경농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정작 이러한 농지법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의겸 의원은 "정정미 후보자 본인이 법관 시절 강조해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동아시아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대만 타이난에서 열린 '대만 시인의 날'과 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행사를 계기로 세 나라 문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한국·대만·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문학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번역과 창작, 역사 탐방과 시민 문화 교류가 결합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문학이 서로의 언어와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아시아의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오전 대만 타이난에 위치한 국립 청쿵대학교 대만어문학과(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系台) 강당에서 제4회 대만 시인의 날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만 문학단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오후에는 타이베트남문학관에서 대만과 베트남 시인·작가들이 참여한 시 낭송과 문학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대만문필회, 발지 타이어 재단, 대만 로마자 협회, 그리고 성공대학교 베트남연구센터와 대만문학과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문학 교류 행사로, 대만과 베트남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 낭송과 작품 토론,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정치

더보기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