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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건강보험 형평성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서 체납 보험료 공제 가능…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된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에게도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과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수년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약 3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할 때 미납 보험료와 법에 따른 징수금을 환급금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체납 구조로 인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원칙을 확립해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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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출간… '미결'이라는 존재론적 상태에 대한 문학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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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성은 멈춰 있다"…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서 '판갈이' 선언 (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지금의 보성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임영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2일 보성읍 중앙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보성 판갈이’를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변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 결집에 나섰으며, 지역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36년 행정 경험을 지닌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임 예비후보의 24년 행정·정치 경험과 결합된 ‘60년 실전형 선대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금주, 정준호, 민형배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보성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현 군정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보성은 더 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기회는 있었지만 결과는 부족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어 "24년간 군정과 도정을 경험하며 예산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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