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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끝나지 않은 n번방 사건, 법무부의 2차 피해방지 시스템은 "3년째 업그레이드 중"

이수진 의원, "시스템 작동했나" 질문에 한동훈 장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 답변 논란
2020년, 법무부 "n번방 사건 미온적 대응에 사과"하고 방지대책 세운 것과 대조적 모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법무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한 '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하 AI기반 탐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은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올해 1월, 피해자 신고로 제2의 n번방 사건이 드러났지만, 피해자 착취물은 8개월째 인터넷을 통해 무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무부의 AI기반 탐지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물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며 업무범위를 의식한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AI기반 탐지 시스템'은 2019년 7월부터 법무부가 1억 9,200만원을 들여 개발했으며, 올해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3억 5천만원을 들여 고도화(업그레이드) 중에 있다.

더욱이 해당 시스템은 2020년 법무부가 도입취지에서 밝힌대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실현을 위한 것"으로 수사 자체의 목적보다는 '피해자 인권 옹호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정부조직법'(32조1항)에서는 '인권옹호'에 관한 사무를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AI기반 탐지 시스템' 업무 또한 법무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난 n번방 사건 이후인 2020년 3월,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한 범죄임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AI기반 탐지 시스템' 도입으로 2차 피해방지와 '잊혀질 권리'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발생한 제2의 n번방 사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전 정부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다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 앙금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권 옹호 사무를 법적으로 부여받은 법무부는 한 장관의 고집 옹호가 아닌 피해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일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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