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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남양주시 자료 제출 거부…26일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 결정

경기도, 24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사전조사 자료 요청했지만 자치사무 주장하며 자료 제출 거부
김희수 감사관, "정기적인 종합감사 거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국기 문란 행위" 비판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사전조사 중단'을 결정했다. 도는 종합감사 일정을 연기하는 한편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이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

먼저 도는 지난 4월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 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도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도는 남양주시의 사전자료 자료 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남양주시의 자료 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중단 결정의 원인을 제공한 남양주시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남양주시 행위는 자치사무에서는 어떠한 비위를 저질러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폭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가지 남양주시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 먼저,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한 위법행위다.

남양주시는 2021년 3월 8일 종합감사와 관계된 사전 조사 시 경기도가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시군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지를 행안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021년 4월 2일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 조사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종합감사 전에 행안부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도 남양주시는 자치사무를 핑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도는 주장했다.

▲ 둘째, 국가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

남양주시는 시 주장대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자치사무가 아닌 국도비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시에는 국·도비 민간보조금 지원 세부현황(’18년~’21년)의 경우 국비보조금이 총 439건에 약 2,014억원, 도비보조금이 832건에 약 2,230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제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양주시는 법령은 물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규정도 무시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도 명확한 법령 위임사무인데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셋째, 경기도가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남양주시 주장도 거짓이라고 도는 반박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도 사무총조사 목록을 보면 국가·시도·시군구 공동사무와 시군 직접처리 사무 등 자치사무 개수가 13,800여개에 이른다.

경기도는 그 중 언론보도, 제보, 자체 정보수집, 타 시군 종합감사 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481개 항목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이 가운데 266개 자료가 자치사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는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를 사전조사해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면 된다. 더욱이 도는 남양주시의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사무 중 일부 사무만을 특정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실시한 화성시와 양주시 종합감사에서 도는 남양주시 요구자료보다 많은 643개와 501개 항목을 각각 요구했었고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 감사대상으로 159개, 98개 항목을 각각 통보해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면서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작년 연말부터 감사원 등과 협의해 올해 감사 주기가 돌아온 9개 시·군 중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연간 감사계획을 지난 1월 11일 남양주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화성시와 양주시가 감사를 마쳤으며, 5월에는 남양주시와 안산시, 11월에는 수원시와 이천시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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