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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후 영장여부 결정"

경찰, 구청 돈 9천여만원 유용 등 혐의 적용
'문 대통령 허위 글 비방' 1심서는 벌금 800만 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신연희(70)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보완수사할 것을 지휘했다"며 "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신 구청장은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구청장의 현금 사용 내용에는 미용실 이용비용과 화장품 구입비 등 공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도 포함됐다.

전·현직 총무팀장들은 불법적인 지시임을 알고도 지속해서 비서실장에게 현금을 전달했고 비서실장은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 현금을 사용했다. 전직 총무팀장 2명은 팀장직을 마치고 6급에서 5급 과장급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또 신 청장의 제부 A씨(66)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메일로 월 1회 1장짜리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다른 직원보다 2배 가까운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강남구청에 대한 2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와 파일철을 확보했다. 아울러 전·현직 총무과장, 총무팀장들의 진술을 비롯해 격려금과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이를 받았다고 허위 서명한 다수 직원들의 증언도 확보했다.

신 구청장은 "이 모든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온 국민이 인권제일주의 경찰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경찰의 처사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경찰은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됐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지시하며 이날 압수수색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때 단체카톡방에 '양산 빨갱이 대장' 등의 메시지를 보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폄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 구청장이 이날 오후 구청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빨갱이는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점을 비춰 보면 피해자(문 후보)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탄핵정국이라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신 구청장이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저질렀음을 못박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을 잃는다. 하지만 신 구청장의 재판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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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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