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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경찰청,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1일부터 1개월 간,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1개월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 및 행정책임(허가취소·과태료 부과)이 면제되며 본인 희망시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062- 609-2147) 또는 우편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무기류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불법무기류 신고자는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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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출간… '미결'이라는 존재론적 상태에 대한 문학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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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성은 멈춰 있다"…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서 '판갈이' 선언 (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지금의 보성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임영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2일 보성읍 중앙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보성 판갈이’를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변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 결집에 나섰으며, 지역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36년 행정 경험을 지닌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임 예비후보의 24년 행정·정치 경험과 결합된 ‘60년 실전형 선대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금주, 정준호, 민형배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보성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현 군정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보성은 더 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기회는 있었지만 결과는 부족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어 "24년간 군정과 도정을 경험하며 예산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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