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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호계, 수시로 약속한 간호법 국회 통과 한목소리로 촉구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극단적 갈등과 혼란 야기"
"배신의 정치, 기득권만 옹호하는 불공정한 정치 반드시 심판" 경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62만 간호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하는 30일,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했던 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간호법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배신의 정치, 약자를 앞세워서 실상 기득권만 옹호하는 불공정한 파렴치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대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간호법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법으로 폄훼하며,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들은 '62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호법 제정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 등을 외치며 여야에 간호법안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라면서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영경 회장은 특히 "이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진실의 힘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기에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올곧은 판단을 기대하며, 간호법이 재의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라며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모든 간호법 논의과정을 지켜봤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이종성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나선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조윤수 회장도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결코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이 저해되지 않으며, 의료체계를 붕괴시키지도 않고,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차별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원들께는 더 이상 악의적 선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가짜뉴스를 근거로 여야 모두가 발의했던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조윤수 회장은 그러면서 "100년간 변화되지 못했던 낡은 간호의 틀을 깨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간호 100년의 기틀을 만들어 달라"며 "간호사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간호했듯 앞으로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62만 간호사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김영희 예비역 중령은 "간호법반대 측 주장의 이면에는 지역사회 보건요양 비즈니스를 독점하고, 의료인력 내 오랫동안 존재해 온 계급구조에서 간호사가 이탈하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핵심"이라면서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지역사회의 환자가 아닌 개별 이익단체의 편향된 주장만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예비역 중령은 이어 "질병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관리로 이동하는 지금 지역사회 환자들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과 복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간호사의 역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료체계 정비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국민 모두에게 친숙한 곡으로 떼창(다함께 부르는 노래)을 함께 하며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어울림의 한마당을 연출해 냈다.

다음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간호법은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하였던 공약이다.

그런데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수용했고, 그 결과 오늘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의결하게 되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헌법 제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가짜뉴스에 기반하여 거부권 행사가 건의되었고, 결국 간호법안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마음에 새기며,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다.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 간호법에 대한 진실의 힘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기에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올곧은 판단을 기대하며, 간호법이 재의결 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아울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법안이다. 따라서 대한간호협회는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과 동시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모든 간호법 논의과정을 지켜봤음에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이종성 의원의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상정될 예정인 간호법안에 대한 결과를 기점으로 하여 전국 62만 간호인과 함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배신의 정치, 약자를 앞세워서 실상 기득권만 옹호하는 불공정한 파렴치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으로 2년 전 발의되어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되었고, 국회 본회의까지 의결된 간호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지라도 그동안 간호법 입법과정에서의 명분과 진실, 역사적 맥락과 필요성은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에 그 힘과 지혜를 재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3. 5. 30.
대한간호협회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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