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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지연금 배우자 승계 연령 60세→55세로 하향

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개선 추진…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도 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임대형 우대상품과 기간형 연금상품에 20년형을 추가하는 등 상품 유형이 다양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된 데 따른 것으로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 종신까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평생 연금을 받는 종신형과 달리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년, 10년, 15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지급금을 5% 추가 지급하는 임대형 우대상품도 신규 출시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고 정부는 필요한 우량농지를 제공받아 청년농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 횟수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도상환이 3년에 1회로 제한됐지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채무를 중도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우자 연금 승계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간형 상품 지원방식 확대,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등은 올해 3월 중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 개개인이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연금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 등에게 우량농지를 확보해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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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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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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