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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민의힘 과반인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아묻따 통과

오세훈 시장이 제출하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사천리 통과
집행부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도리어 거수기 노릇 자행
의원 본분인 조례안 심의 충실히 이뤄지도록 절차 마련에 박차 가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 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시작 이래 현재(2022.7.1~2022.12.30)까지 6개월간 발의된 조례안 223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의회가 사실상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223건 조례안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이 중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다. 통과된 조례안의 80%는 오세훈 시장이 제출했거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 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0건 중 49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스스로가 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안 발의 및 같은 날 상정·통과 현황(‘22.07.1~‘22.12.30)]

구분

시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타(위원장 등)

발의 건수

50

102

47

24

같은 날 상정·통과 건수

49

76

29

4

통과 비율

98%

74.5%

61.7%

16.6%


이에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같은 날 조례안 상정 및 표결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 발의를 통해 "의원의 본분인 조례안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제정·전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하게 폐지 조례안 역시 공청회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 준비중이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TBS·마을공동체·서울런 조례 등 서울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온 작년 의회의 과오를 바로잡고, 집행부 견제가 본분인 서울시의회의 지위와 권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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