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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최대 3배로 확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3회 위반자 16시간→48시간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 2회는 16시간, 3회는 48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1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동안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늘어난 교육 시간에 맞춰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도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을 신설했다.

교육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예외 없이 강화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진단과정으로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는 음주 진단평가를, 공통과정에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가 강의 교육을 받는다.

기본과정의 경우 최근 5년 내 2회 위반자를 대상으로 음주체험·상담 지도 교육을, 심화과정으로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위반자는 토론,심리상담 등 심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전 의무교육 확대가 음주운전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변경된 음주운전 교육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민원실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공단도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사전 예약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음주운전 교육 참여 예약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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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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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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