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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인정

사망 일시보상금 4억 6000만원…피해 발생 5년 이내 신청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 등을 지급받는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다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보상위원회는 이번 안전성위원회 발표를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관련성 질환'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인과성 기준을 변경했다.

기준 변경으로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보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 및 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한다.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소급적용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를 한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피해보상 신청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상반응 신고-보상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을 통한 이상반응 신고체계를 유지하되, 이상반응 미신고 사례인 경우에도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가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0일부터 접종받은 사람 혹은 보호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관할 보건소가 제출서류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심부전과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했고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이어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해 지속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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