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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기대 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헌재 결정 취지 반영하되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가중 처벌 유지
10년 내로 시간 제한 두고, 음주수치별로 2분의1까지 가중토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과잉처벌 소지가 있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그러나 이 같은 헌재 결정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칙을 강화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0.08%)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0.2%)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만취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 벌칙을 2분의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헌재 결정 취지를 담은 것이다.

양기대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최대한 개정안에 담으려고 했다"면서 "다만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도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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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동아시아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대만 타이난에서 열린 '대만 시인의 날'과 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행사를 계기로 세 나라 문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한국·대만·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문학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번역과 창작, 역사 탐방과 시민 문화 교류가 결합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문학이 서로의 언어와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아시아의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오전 대만 타이난에 위치한 국립 청쿵대학교 대만어문학과(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系台) 강당에서 제4회 대만 시인의 날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만 문학단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오후에는 타이베트남문학관에서 대만과 베트남 시인·작가들이 참여한 시 낭송과 문학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대만문필회, 발지 타이어 재단, 대만 로마자 협회, 그리고 성공대학교 베트남연구센터와 대만문학과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문학 교류 행사로, 대만과 베트남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 낭송과 작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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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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