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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위성곤 의원, '주민투표일 법정화' 등 주민투표법 개정 추진

위 의원, 주민투표일 법정화, 투표범위 확대, 전자투표·개표 근거 마련, 개표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민투표일을 연 2회(4월, 10월) 법정화하여 투표일 보장하고 지자체 장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없게 하고자 함
위 의원, "제도 시행 후 실제 12번 밖에 실시되지 않은 주민투표... 각종 제한요건을 삭제하고 투표일을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고자 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5일, "주민투표일 연 2회 법정화, 투표범위 확대, 전자투표·개표 근거 마련 및 개표요건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일 지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투표일 및 투표대상에 제한이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왔다. 실제로,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주민투표 건수는 고작 12건에 불과하다.

특히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제한하고 있어 투표를 실시하는 데 매우 많은 제약이 발생하며, 투표일에 대한 지자체 장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일이 있는 주의 일요일(또는 선거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연 2회(4월, 10월)의 주민투표일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는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해당 선거일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을 높이고자 함이다.

또한 이 법안은 ▲주민투표 대상 확대 ▲전자투표 및 개표 근거 마련 ▲주민투표결과 개표요건 폐지 ▲주민투표 기준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 의원은 "주민투표가 지금까지 12번 밖에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민참여형 지방자치가 형식적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뿐 실제 활성화 되지는 않았음을 반증한다"며 "각종 제한요건을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투표일을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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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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