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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성주군, "문화재 보호구역에 불법축사 운영…군청은 모르쇠"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가축 농장 조성, 군청은 뒷짐만…주민들 불만 고조

(대구 성주=미래일보) 도민욱 기자 = 경북 성주군 성산읍 성산3리 소재 1143평 규모의 염소농장이 약 5년전 부터 염소 1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도 관할 군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인근 주민의 말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버젓이 가축을 사육을 하고 있음에도 군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행법상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는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현재까지 농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인 성주군청은 손을 놓고 있음에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근 주민 정모 씨는 이에 관하여 "농장 염소들의 배설물 등으로 인하여 주변 하천과 토양오염은 물론 인근 주택가에는 날씨가 흐릴 때는 심한 악취까지 난다"며 "군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모 씨는 "농장 시설물에 대하여서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야생동물들로 부터 가축 보호차원에서 울타리(철조망) 등을 설치 하는데 군 보조금을 받지 않았냐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군 담당자는 보조금 지급은 없었다고 하지만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또 주민 최모 씨는 "농장 입구에서는 성산에서 내려오는 큰 계곡(도랑)을 불법으로 흉관을 설치하고 그 위를 복토하여 도로(진 출입)로 사용하고 있어 하절기 장마철 집중 호우 시 유실될 경우 인근 아래 마을에 큰 피해를 가져 올 수가 있다"며 "비만 오면 걱정이 앞서는데 단속은커녕 전혀 모르고 있음에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군 관계자들은 현지 답사를 통해 불법으로 조성된 농장과 진입로를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고발 할뜻을 비추었으나 주민들은 뒷북 행정의 표본이라며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다.

minuk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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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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