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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지역 희망연대, "1·2심 당선무효형, 김일권 양산시장·이선두 의령군수 대법원 확정판결 촉구 기자회견"

양산시장·의령군수 1·2심서 모두 당선무효형 선고…최종 판결 일정 '오리무중'
경남 지역 시민단체 "민주주의 훼손하는 불법선거 엄단 촉구"
총선 30일 전 판결 땐 보궐선거 가능…재판 지연 땐 장기간 행정공백 우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4·15 총선이 7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장이 소속된 지자체의 행정공백 장기화 우려와 함께 유권자들의 불신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69)과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63)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지역 정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 양산시장과 이 의령군수의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는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3월 16일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에 차질을 빚게 되고 이후 양산시와 의령군은 시장과 군수가 공백인 상태로 행정공백 장기화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인 양산희망연대(상임대표 김진숙)와 희망연대의령지회(공동대표 김창호)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양산시장과 이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불법선거를 엄단하라"며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의 불법선거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정치적 집단이 아닌 순수한 시민단체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불법선거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김 양산시장과 이 의령군수는 더 이상 지역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는 이어 "대법원은 지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이들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미루지 말고 빠른 시일에 확정 판결하라"며 "김 양산시장과 이 의령군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단체장직을 잃을 것이 확실시 되자 고의적으로 재판을 미뤄 측근들의 인사·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역 여론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남 도내 18개 시·군 중 양산시와 의령군 두 곳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 양산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4월과 9월에 열린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대법원은 김 양산시장 사건을 제2부에 배당했고,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3개월 넘게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김 양산시장의 항소심 선고 기일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8월 28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박일호 밀양시장의 경우 11월 19일에 선고기일(28일)이 통지됐었다.

시민단체는 특히 이선두 의령군수를 가리키며 "지역 기업인과 지방 출자출연 기관인 토요애유통㈜ 관계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곧 소환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 의령군수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호별방문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3월과 12월에 1·2심 모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이 의령군수의 상고장을 접수해 사건을 제1부에 배당하고, 다음날인 31일 이 군수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돼 지난 지난 14일 재발송해 20일 송달이 된 상태다.

이 의령군수가 대법원에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더라도 대법원은 2월 말 이후가 돼야 심리가 가능하게 되므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오는 3월 16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4·15총선과 함께 치러질 의령군수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한 채 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의령군은 오는 2022년 지방선거까지 군수권한대행체제로 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게 돼 군정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대 지역사회는 김 양산시장과 이 의령군수의 죄의식 없이 뻔뻔스러운 양면성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이들의 지역 주민들이 두 번 다시 이 같은 불행한 사태를 겪지 않고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며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그러면서 "오는 4.15총선에 맞춰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양산시와 의령군의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대법원에 김 양산시장과 이 의령군수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의 당선무효형에는 공교롭게도 희망연대의 고발 및 증언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 재판 기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죄 재판은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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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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