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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포주공1단지 상가 2차 명도집행…충돌·대치 끝 또 무산

전철연 "조합 분양권 반드시 받아야"
조합원 "6개월간 5000세대 손해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강남구의 대형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 종합상가에서 법원의 2차 명도 집행을 둘러싸고 재건축조합원들과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회원, 세입자 상인들이 5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명도 집행이 또다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전철연 회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개포주공 1단지에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집행관 5명이 상가와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며 지난 4일에 이어 2차 명도 집행에 들어갔다.

명도 집행 과정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재건축조합원들이 집행관과 함께 단지내 상가에 진입을 시도했지만, 전철연 회원들과 세입자들이 상가 건물 앞에 차들을 세워 놓고 막으면서 양측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백여 명을 투입해 저지선을 만들고 양측을 분리시켰다.

조합원들은 일부가 과도한 이사비 등을 요구하며 상가를 무단 점유하고 있어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전철연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상가 세입자들은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 보증금만 받고 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전철역 측은 세입자들의 생활 터전이 이 곳이고, 이주 능력이 없어 갈 곳이 없는 만큼, 이주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건축 조합원 이모(남)씨는 "지난해 9월말까지 이주기간이었는데 상인들이 나가질 않고 있다. 새로 입주를 시키지 못한 6개월 동안 5000세대가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며 "법원에서 강제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도 전철연이 말이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철연 관계자 이모(남)씨는 "여기 들어올 때 권리금을 냈는데 암암리에 권리를 사는 것이라 건축법상 보호를 받지 못해 돌려받을 수 없다"며 "조합 분양권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는 생존권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제집행현장에서 배모 조합장은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합은 9월 이주 완료로 사업계획을 잡았으나 전철연이 방해함으로써 한 달 손해가 50억 원씩 나고 있다"며 "재건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의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약점을 이용하여 황제 이사비 3,000만원을 요구하고 상가의 경우 임대상가를 요구하는 등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제집행에 참여한 조합원(여) 이모씨는 "29살에 어렵게 장만한 집 한채를 70세를 바라보는 나이까지 지키며 왔고 죽기 전에 입주하여 살아보는 게 소원인데 전철연이 무슨 권리와 이유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개포주공1단지의 명도 강제집행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일에도 오전 8시부터 조합원 300여명과 전철연 20여명이 같은 이유로 마찰을 빚었고, 포크레인이 진입을 시도하다가 무산돼 오후 1시께 종료됐다. 이날도 조합원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구급차로 이송되기도 했다.

7000여 세대 규모의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은 기존 지상 5층짜리 124개 동 5040가구를 헐고, 최고 35층 아파트 144개 동 6642가구를 짓는 강남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당초 지난해 9월 이주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단지 중앙에 있는 상가와 기존 아파트 세입자 등 40여 가구는 "새로 지은 상가에서도 장사할 권리를 달라"며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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