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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 간 분쟁…"상인들 삶의 터전 송드리째 잃게 될 위기"

안산역사(驛舍) 임차 상인들 정상화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
"국도부, 감사원, 권익위 권고 무시하는 공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공단)과 안산역사(驛舍) 기부채납자 간에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산역사 기부채납자인 명우건설(주)와 임차인들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갑질행정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철중 명우건설 회장과 김미중 대표이사는 "명우건설은 120억 원을 투자해 안산역사를 건설했는데, 지난 4월 공단으로부터 계약 만료를 통보 받았다"라며 "이에 명우건설 뿐만 아니라 상가 입점 상인들이 30억원대 임차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명우건설과 임차인들은 "무상사용 허가서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단이 감독기관인 감사원·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의 지시 사항을 무시했다"며 "공단의 갑질 행포에 300여 명의 임차인 가족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될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명우건설 측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8월부터 안산역사의 관리업무를 승계 받았으며, 공단은 2012년 11월 명우건설과·안산역 기부채납시설물국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를 체결했다. 이 허가서에 따르면, 사용료율을 7%로, 사용기간은 2018년 4월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명우건설 측은 "사용기간을 신정하기 위해 받은 감정평가액이 59억 7763만 7700원(안산역사 가동)"이라면서 "이에 따라 임대기간이 임의로 정해졌고, 사용료율도 통상 적용하는 5%대가 아닌 7%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명우건설 측은 이어 "합의서에 따라 사용료율에 대해 기부채납자와 공단이 상호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일방적으로 무상사용 기간을 정했다"면서 "공단이 정한 무상사용 기간은 건물 신축에 사용된 건축비에도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영업비도 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우건설 측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공단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넣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사용료율, 기산일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국가기관의 조정, 또는 권고처분에 따를 것'이라고 답변했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말한 제3의 국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상사용 기간을 재산정할 것을 권고하며 "부동산 미등기로 신청인(명우건설)이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어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같은 기간 신청인의 실제 매출액과의 차액을 산정해 그 결과를 무상사용허가 기간에 반영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권고 시향을 따르지 않자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을 재차 촉구하오니 당초 의견표명 내용대로 신속히 조치해 주기 바란다"라며 "이러한 촉구 공문에도 불구하고 귀 기관(공단)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위원회는 감사원과 연계해 이행을 촉구·관리함은 물론이고 대통령과 국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명우건설 측에 따르면 감사원도 공단의 업무처리를 지적했다. 감사원이 공단에 '주의 요구-기부채납 업무 등 처리 부적정'이라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감사원은 △기부채납 업무 처리 부적정 △부지 사용료 부과처분 부적정 △부지사용료 산정 부 적정 등 안산역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명우건설 측은 "기부채납 업무 처리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공단이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사용 허가를 해줬다"라면서 "부지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우리 측에게 불리하도록 과다하게 산정한 점, 부지사용료 부과의 기산일을 잘못 정해 95일을 과다산정한 점. 법령에 어긋나게 과다하게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한 점 등을 감사원이 지적했다"고 밝혔다.

명우건설 측은 이어 "안산역사에 투자된 120억 원을 회수하기에 무상사용 기간이 너무 짧다. 국가 기간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도 건축비를 보전받기는커녕 무방비로 쫓겨나갈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5년은 더 사용기간을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무상사용허가 기간을 놓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명우걸설과 입점 상인들의 임대 계약이 공단 관리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명우건설과 상인들 간에 맺은 계약 건 일부의 잔여기간이 적게는 2년, 많게는 10년 이상 남아있었다. 보증금도 30억 원에 달한다.

안산역사쇼핑몰 상인회(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 "공단 측이 자진퇴거를 종용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단점유지로 명도신청 및 변상금을 부과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서면통지 등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어 "가장 큰 문제점은 상인들이 투자한 보증금과 시설비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상인회 측은 "상인들이 투자한 돈은 4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누구도 이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모든 법적인 판결에 앞서 피해 당사자인 우리 상인들의 시설비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명우건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점포 가운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63개 점포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관계 정리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공단이 직접 사용허가(2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미 34개 점포는 우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29개 점포와도 사용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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