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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가축분뇨·동물보호법 위반 '약식명령' 처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50대 육견 종사자에 벌금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市)유지내 가설 건축물과 정화조를 설치한 데다 사육장에서 개를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살행각을 저지른 50대에 '약식명령'이 처분됐다.

현행 약식절차(略式節次)는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해 약식명령(略式命令,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간이 재판절차를 일컫는다.

즉, 이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및 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법률상의 명령으로 정의된다.

2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부천지원 2018 고약 1653)의 김모(56·가명·부천시·노동)씨는 △건축법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그리고 문제의 △동물보호법 위반(검찰 사건번호 2017형 제41676)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김 씨에 대해 지난 4월 16일 발령된데 이어 5월 3일,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다.

법원은 향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에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관련사건이 연일 언론매체에 오르내린 실체적 진실의 적용법령은 건축법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7조, 제38조(벌금형 선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 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통지했다.

특히,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전에는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

검찰이 밝힌 범죄 사실은 먼저 건축법 위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 했다.

검찰 측은 그럼에도 불구, 김 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 2월께 부천시 토지(시유지)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1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추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개 사육시설 면적 50m 이상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했다.

이 같은 실정에 김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천시 토지에서 철 구조물 등으로 개 사육장을 짓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한 정화조를 이용해 현지 사육장에서 4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문제의 동물보호법 위반은 동물에 대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30일께 부천시 모처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익명의 요구자로부터 개 1마리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용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충격의 수법으로 도살한 혐의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공보판사는 "형벌적 의미는 벌금형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요식절차에서 정식 재판을 거친뒤의 판결과 선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조언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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