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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부당"…경찰, 대응방침 수정 불가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한 것을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 회 밝혔고, 1차 민중총궐기 이후 열린 11월28일 집회는 이번 집회와 같은 목적이었음에도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1차와 2차 민중총궐기 가입 단체 중 51개가 같지만 그렇다고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차·2차 민중총궐기의 주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며 "2차 민중총궐기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집단적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으므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으며, 집회 금지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최종적인 수단이지만 양측은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킨다고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백남기 대책위'는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경찰 물대포에 다친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7천여명이 행진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민사 재판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날 오전 약 1시간동안 열린 심문기일에서 경찰 측은 "폭력으로 번진 1차 민중총궐기는 민주노총이 주축이 됐으며 이번 2차 역시 형식적으로는 여러 조직이 있지만 실제 주도는 조계사에 숨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하고 있다"며 "1차 때와 유사한 불법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명약관화"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490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예정했으나 경찰은 이날 백남기 대책위의 '차명집회'라며 금지 통고를 내렸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통고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경찰의 2차 집회 대응방침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집회 중 불법 시위를 저지른 사람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는 내용의 집회 대응 지침을 발표하며 집회 대응 수위를 높였었다.

우선 경찰이 기존 '폭력집회 원천차단'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는 집회를 평화적으로 열겠다는 백남기대책위의 입장이 반영된 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오는 5일 집회 대신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문화제를 열기로 한 만큼 시위대가 2차 집회에서 무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에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집회참가들의 폴리스라인 준수와 시위대 행진시 도로 불법 점유 등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유도하는식으로 집회를 예의 주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과격 시위자들의 돌발행동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위대중 갑자기 차벽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양 측간 충돌은 불가피해진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크게 의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이견은 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백남기대책위가)이번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점을 반영한 만큼 5일 집회는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이번 법원 결정과 별개로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나 문화제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문화제 개최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당일 벌어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면서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 내부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법질서 확립 의지와 2차 집회 대응 완화 사이에서 절충선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 폭력 시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김수남 신임 검찰 총장은 3일 취임 일성으로 "최근 폭력 시위는 용인의 한도를 넘어섰다"며 "불법과 폭력은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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