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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구청에서 하세요”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부터 신고·납부, 5개 구청으로 이관
소득세 확정기간인 5월은 구청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해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했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 개정으로 1월부터 광주시 5개 구청에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따른 것으로, 법인소득세는 2015년부터 전환돼 5개 구청에서 신고·납부를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세무공무원이 광주시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받는다.

3월3일부터 종합·양도·퇴직 소득세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5개 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인터넷 홈택스(국세)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지방세)로 자동 연결 돼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가 집중되는 종합·퇴직 소득세 확정기간인 5월에는 관할구청 또는 세무서를 선택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할 수 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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