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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 국악 상설공연-신년 셋째마당

14∼19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굿패마루, 얼쑤 등 참여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에 오면 꼭 봐야할 브랜드 공연, 광주국악상설공연 1월 셋째 주 공연이 14∼19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판소리, 전통무용, 국악관현악, 사물놀이 등 명품 국악의 진수를 맛 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첫 무대는 14일 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문을 연다. 피리 명인 김광복의 ‘팔도민요연곡’ 독주로 흥겹게 시작하고, 가야금 병창 ‘임방울의 추억’, 창작 전통무용 ‘화선무’, 단막창극 ‘흥보가’ 중 ‘화초장 대목’, 전통국악앙상블 놀음판의 ‘시나위 합주’와 ‘호적풍류’ 등이 잇따라 선보여진다.

15일은 풍물세상 굿패마루가 공연한다. 전통시장의 활기찬 이미지를 사물연주로 풀어내는 ‘사물시장’부터 별주부와 토끼가 국악상설공연장으로 오는 과정을 담은 ‘별주부 유랑기’, 장구잽이의 기량을 가락과 몸짓으로 풀어낸 ‘합(合)’, 전라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북춤’에 이어 관객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풍물놀이 ‘판굿’으로 꾸민다.

특히 이날 공연은 전국의 수석교사 50여 명이 단체 관람한다. 이들은 공연을 관람하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로 광주투어에 참여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전통문화연구회 얼쑤가 ‘인수화풍’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웅장한 모듬북과 대북, 태평소로 연주하는 ‘타고’, 남도지역의 대표민요 ‘성주풀이’, ‘남원산성’, ‘진도 아리랑’을 가야금병창으로 엮어 들려준다.

삼도 설장구를 새롭게 재창조한 ‘장구 바이러스’, 풍류를 알고 의기 있는 한량들의 노는 모습을 형상화한 ‘한량무’, 마지막 무대로 얼쑤의 독창적인 타악 퍼포먼스 ‘모듬북과 사물놀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17~18일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무대에 선다. 먼저 17일에는 ‘붉은 달 그림자’라는 주제로 굿거리장단의 밝은 합주곡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공연한다. 또 징, 장구, 베이스 기타가 협연하는 ‘비나리’, 소금과 해금, 피아노와 첼로가 함께 들려주는 ‘상사화’, 대금협주곡 ‘비류’, 노래곡 ‘상모’, 합주곡 ‘민요의 향연’ 등을 들려준다.

18일에는 ‘新-풍류’를 주제로 신명나는 리듬의 합주곡 ‘신뱃놀이’, 가야금3중주 ‘오봉산 타령’, 아쟁과 생황이 피아노와 어우러지는 3중주곡 ‘황월(黃月)’, 대금협주곡 ‘비류’, 노래곡 ‘박타령’ 등을 공연한다.

마지막은 모듬북 협주곡 ‘TA’로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시간을 갖는다.

전통국악, 창작국악, 우리춤, 사물놀이 등 국악의 모든 즐거움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광주상설공연은 매일 오후 5시(일, 월 휴관) 치평동 광주공연마루에서 관람할 수 있다. 전석 무료 관람이며,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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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방식' 논란… "현대판 음서제" 규탄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 변경을 "특정 인맥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인사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장학사 전형’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 평가 중심의 전형을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강 의원 측은 이러한 방식이 학연·지연에 따른 인맥 중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요소"라며 "교육부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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