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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동승자도 형사처벌

검경,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상습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이 몰수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키로 했다.

 

경찰 조사단계부터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와 음주 차량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5가지를 추진한다.

 

또한 사망 교통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검경은 음주운전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동정범으로 입건하는 등 형사처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 '위험운전' 조항을 적용한다.

 

특례법상 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한다.

 

검경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 특정 장소나 시간대를 불문하고 강력한 음주단속을 벌이며 지능적인 단속회피를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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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출간… '미결'이라는 존재론적 상태에 대한 문학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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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성은 멈춰 있다"…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서 '판갈이' 선언 (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지금의 보성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임영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2일 보성읍 중앙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보성 판갈이’를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변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 결집에 나섰으며, 지역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36년 행정 경험을 지닌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임 예비후보의 24년 행정·정치 경험과 결합된 ‘60년 실전형 선대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금주, 정준호, 민형배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보성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현 군정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보성은 더 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기회는 있었지만 결과는 부족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어 "24년간 군정과 도정을 경험하며 예산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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