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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김점기 광주시의원, “박근혜 정부시절 교육부의 잘못을 광주시교육청에 전가”

67억원 광주시교육청이 떠안을 판, 1만 4천여명 연간 초등학생 급식비에 달해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점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남구2,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2014년과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무리하게 교과서 가격 조정명령을 처분하며 발생된 수십억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심의를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2월 18일 ‘가격조정 권고제도’ 실효성 확보 및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가격 조정 명령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교육부에서는 2014년 3월 27일과 2015년 5월 15일 검정도서에 대한 가격 조정을 명령하였고 이에 불복해 ㈜금성출판사 등 26개사는 2014년 5월 이후 가격 조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월 31일 대법원에서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처분 취소 선고를 판결함에 따라 부당하게 가격 조정명령을 내린 검정도서 초등 미술 3~4 교과서 등 246책, 인정도서 고등학교 기술과정 교과서 등 91책에 대해 교과서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된 교과서 대금 및 이자는 모두 2,494억 9,900만원에 이르며 이 중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떠안은 비용은 교과서 대금 차액금 80억 3,300만원과 이자 8억 400만원 등 88억 3,700만원에 이른다.

김점기 의원은 “무능한 박근혜 정부 시절 무책임하게 교과서 대금을 강제로 낮추면서 발생된 원금과 이자를 이제 와서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정이다”며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어 “2019년 1월 31일 대법원에서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 처분 취소 선고가 판결된 후 출판사측과 별도의 합의를 진행해 2019년 7월 19일 ‘교과용 도서 가격 관련 분쟁 해결 합의서’에 서명했음에도 교육부는 일관되게 각 시·도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고 결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수용한 것은 잘못에 대한 책임 전가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연속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과서 대금 차액과 이자분 88억여원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한 상태이다. 차액과 이자분은 출판사측과의 합의서에 의해 2020년 3월 31일까지 추가 이자 없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점기 의원은 “교육부에서는 2020년 특별교부금으로 21억 5,800만원만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상태라면 67억여원은 결국 광주시교육청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하며 “67억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과정 운영, 교육환경 개선에 충당되어야 할 몫으로 1만 4천명의 초등학생 급식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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