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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신수정 광주시의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무책임한 행정 야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14일 환경생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제점(국토부 유권해석, 법령에 대한 무시 등)들이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야기되었음을 지적했다.

먼저, 2018년 1월에 배포한 국토부의 질의 답변 사례집과 담당공무원의 국토부 출장 협의, 국토부의 질의 답변서 등을 통해 도시공사의 사업방식으로는 도저히 특례상업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광주시는 1단계 때와 다른 제안 조건을 신설하면서까지 도시공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 공모방식으로 추진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두 번째, 2018년 11월 2일 국토로부터 도시공사 관련 질의답변을 받았음에도 11월 6일 이를 다시 법제처에 문의한 후 그 결과를 받지도 않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하였다.

세 번째, 이례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 직후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감사 실시 하루 전 ㈜한양으로부터 민원 형식의 이의제기를 받았으며, 감사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1지구) 가치산정 학술용역보고서에 감정평가사 직인이 없다면 감정평가서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학술용역보고서에는 ㈜중앙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직인이 찍혀 있었다.

신수정 의원은 “앞으로 행정적인 공모사업 등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구축해야 하며, 의혹이 제기 될 경우 시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책임이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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