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최보윤 의원, 통합돌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등록 2026.04.21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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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환자·의료·복지계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더는 미룰 수 없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에서 통합돌봄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요구가 터져 나왔다.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제는 병원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의료가 찾아가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돌봄 대상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주요 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재가 중심의 돌봄 체계가 시작됐지만, 정작 방문재활 서비스는 법적 제약으로 본사업 전환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사 단독 개원이 아닌, 의료기관 소속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와 처방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임을 분명히 하며, 의료계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입장을 밝혔다.

최보윤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은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권 문제"라며 "병원을 찾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이제는 의료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의사의 처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며,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 중심의 입장에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방문재활 서비스가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도 요구했다.

현재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일부 의료계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환자 안전과 서비스 접근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분명한 방향이 제시됐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읽힌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의료와 삶을 연결하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다.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는 그 기반을 완성하는 핵심 고리로 평가된다.

국회가 이해관계의 충돌을 넘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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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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